사고 발생 시 사고 상황과 차량 상태 등을 회사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. (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7조 1항 1호)
▣ 종합보험
보험 종류 |
내용 |
보상범위 |
대인 |
상대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 피해 보상 |
무제한 |
대물 |
상대 차량이나 시설 등 물적 재산 피해 보상 |
한도 2,000만 원 |
자손 |
본인의 부상, 사망, 후유 장애 보상 |
한도 1,500만 원 |
▣ 차량손해 면책제도
- 미가입: 수리비 100% 전액 고객 부담 + 휴차 보상료 발생, 단독사고, 휠/타이어 보상 불가
- 일반자차: 수리비 20% 내 면책금 (최소 10만 원 ~ 최대 50만 원) + 휴차 보상료 발생, 단독사고, 휠/타이어 보상 불가
*미니 쿠퍼, 벤츠GLB200, G90, EV6, 아이오닉5 면책금 (최소 30만 원 ~ 최대 100만 원) 나머지 내용 동일
- 고급/슈퍼자차: 단독사고, 휠/타이어 포함 수리비, 휴차 보상료 전액 면제 보상한도 무제한
(자차보험은 1회성입니다. 최초 발생 사고 1건에 보험 적용 후 일반자차로 전환됩니다.)
- 자차보험에 가입하여도 차 키 분실 및 소모품 파손 시 고객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- 고객 과실로 인한 현장 출동(잠금장치해제, 긴급주유, 견인 등) 요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 부담입니다.
-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사전동의 없이 연장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.
-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.
- 임차 기간 중 외관 상태 및 차량 관리는 의무이며, 사고(훼손) 발생 시 반드시 당사로 보고해야 합니다.
▣ 보험처리 불가 항목
* 정당한 이유 없는 미보고 사고는 자차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*
-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- 계약 당시 등록한 운전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- 이용 중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차량 도난 사고
- 정원 초과로 인해 발생한 사고
- 렌터카를 경기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
-
12대 중과실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
-신호위반
-중앙선 침범, 불법유턴
-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
-앞지르기 방법, 금지시기,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
-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
-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-무면허 운전
-음주운전
-보도를 침범
-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
-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
-화물 고정 조치 위반